​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시, 수행기관 재산압류 가능

2020-0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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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P, 체납방지 위한 '국세체납처분' 1월말부터 시행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 시 체납방지를 위한 수행기관의 재산 압류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은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한다.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는 조치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은 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실적은 36억원으로 환수율은 58%에 불과한 상태다. ICT R&D사업 미환수금 26억원은 대부분 강제집행 전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체납처분 적용 전후 비교.]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다. 환수기간은 5~11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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