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세방·동방 등 8개사가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하다 적발돼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억8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억8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총 19건의 담합 행위를 벌였다.
각 기업 지사장은 기존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해당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은 입찰 시작 전 모임을 하고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 비용을 인상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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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8개사의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