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김무성 명예훼손 아냐"

2020-0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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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속됐다고 볼 수 없어"

지난 2015년 검정역사교과서를 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현 자유한국당)가 "종북 좌파가 참여한 교과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지난 2015년 당시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엽) 등 집필진 13명은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참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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