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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투자계약서 이면합의부터 임직원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등 위법행위를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8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주요 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거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를 초과했다. 한 창투사는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법령을 위반한 8개 창투사 중 한 곳은 과거 정기검사 때 적발된 사항을 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해당 창투사의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 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된 곳은 제외하고 실시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