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사람 없는데…” 거짓 역학조사 시 벌금 2000만원

2020-0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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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검역 강화…정부 조사 불응 시 벌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중국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은 본인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잘 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역학조사는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역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사회활동을 했는데도 집에만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이 같은 벌칙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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