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회사 간 합병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도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매출 결과가 좋지 않아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상법 회사 편에 따르면 회사 간 합병을 할 때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주식 매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합병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강 변호사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소규모합병이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10% 이하일 때, 그 한도까지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 둘째, 간이합병이다. 간이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100:0)이다. 자회사의 주식 100%를 모회사가 보유한 경우, 흡수합병의 절차에 의해 합병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절차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위 세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합병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에서 결의 후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된다.
강 변호사는 "회사 합병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해 적합하고 간략한 법적 절차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합병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까.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강 변호사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소규모합병이다.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10% 이하일 때, 그 한도까지 소규모합병이 가능하다. 둘째, 간이합병이다. 간이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 간이합병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100:0)이다. 자회사의 주식 100%를 모회사가 보유한 경우, 흡수합병의 절차에 의해 합병할 수 있다.
위 세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합병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에서 결의 후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면 된다.
강 변호사는 "회사 합병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해 적합하고 간략한 법적 절차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