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변희수 하사는 즉각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도 차별 없이 복무했으면 한다"며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제 이목은 행정소송으로 변희수 하사가 여군 신분으로 육군에 돌아갈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단기복무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가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 2항에 의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가 아닌 이상 군인사법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장기)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하기 때문이다.
변희수 하사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 전역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장기복무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장기복무선발에 탈락과 동시에 의무복무기간인 4년이 도과하면 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 2항에 따라 여군 복무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다만, 행정소송 전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필요적 전치(前置)인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실낱같은 희망이다.
행정심판은 변희수 하사가 1년 남짓 남은 군 생활을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행정심판에서 전역심사위원회의 강제 전역 처분을 준용하지 않으면 여군으로 남은 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법조계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5명 이상 9명 이하)의 자격 요건이 영관급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전역심사위원회와 인(人)적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처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변희수 하사의 남은 군 생활보다 행정소송 진행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고 결국, 변희수 하사는 단기복무하사로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할 수 밖에 없다.
여군으로 재입대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여군 선발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필기와 실기 등 정량평가와 면접 등 정성평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제기할 행정소송 자체보다 결과에 대한 후폭풍을 더 우려하고 있다. 재판부가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변희수 하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이 복무 기간 만료일을 지나 나온다면 소송으로 인해 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희수 하사 재판 결과가 선례로 남아 유사 사례가 잇달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