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뻥이야!' 이름 베낀 과자, 상표권 침해 결론

2020-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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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과자 베트남 수출 업체 2곳, 수출 중지·과징금 처분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과자 '뻥이요' 상품명을 베낀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396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두 곳이 '뻥이야'라는 이름의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지난 1982년 출시한 '뻥이요' 과자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국내 수출기업 2곳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6개월간 서면과 현지 조사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업 2곳에 대해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와 수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는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도 시작한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기업 '와이어쓰 엘엘씨(Wyeth LLC)'는 국내업체 두 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한 것은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특허권과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 기업 두 곳이 제조·수출한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 두 곳은 지난 2018년부터 총 5926만원 어치의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했다.

무역위는 서면 조사·현지 조사·기술 설명회 등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국내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며 "중소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과자 '뻥이요' 상표권 신청인 등록상표와 조사 대상 물품 사용상표.[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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