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0-01-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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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만원~100만원 과태료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무단투기 점검 강화

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늘리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조정한 후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줄이고, 주요 도로 정체 구간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불법 투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했고,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또 도로 공사, 철도공사와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 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동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인 1월 27일에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참고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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