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칼럼] 앓는 中.성난 美, 갈등 잠재 하반기에 또 터질판

2020-01-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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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예상대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합의문서 골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약 2000억 달러 확대한다는 계획. 보다 구체적으론 향후 2년간 미국에서의 제조품 수입을 2017년 대비 약 80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서비스 35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등을 확대,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는 면제, 12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도 7.5%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격렬하게 치러졌던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적어도 올해는 일종의 휴전상태에 돌입할 거란 의견이 많다. 왜냐면 이번 합의는 내년(2021년)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경기악화를 막아야 하는 시진핑정부와 금년 11월 대선을 위해 농산물 수출확대로 농가에 어필해야하는 트럼프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서인지 시장에서도 미.중 합의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줘서 세계경제 성장률의 경우 작년보다 약 0.3~0.4%포인트 높아질 거란 평가가 나오고, 주가도 작년 12월에 이어 1월에도 대체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물론 휴전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곧 시작될 2단계 협의의 핵심의제인 중국이 요구하는 관세 완전철폐와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요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 시정조치권한’조항을 막판 합의문에 추가했는데, 이것도 분쟁 재연의 불씨가 될 수 있단 의견이다. 합의 위반의 범위도 광범위한데다, 비례적 시정조치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향후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까. 트럼프 대통령 말마따나 변수가 워낙 많은 고도의 체스게임 같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개인적으론 첫째, 적어도 당분간 예컨대 상반기중에는 휴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1단계 합의는 양국 모두 정치적 결단의 성격이 강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성공적 합의’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 협의가 시작되어 보조금 지급을 다루더라도 ‘중국 국가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관점보다는 사안별 또는 기술적 이슈 관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단계 협의가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개혁 이슈로 본격 비화되면, 중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격렬한 미중대립 재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트위터에 ’이전에 없던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정치성과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섣불리 칼을 뽑기 어렵다.

둘째, 하지만 올해라 해도 예컨대 하반기쯤 되면 조용한 휴전보다는 마찰, 잡음과 불협화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문제. 특히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 성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자칫 6%대 밑으로 떨어지면 경착륙 우려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합의한 2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수입확대는 최근 중국의 대미수입 급감상황(작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5.7% 감소)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란 얘기가 적지 않다. 미국도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로 급등해서 올해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중 모두 경제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아량을 베풀 여유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미중내의 강경파도 또 다른 불씨다. 특히 미국의 對中 강경기류는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이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에스컬레이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미 강경기류가 다른 분야 특히 금융분야로 이동,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기업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적극화되고 있다. 첫째,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직접투자규제 소위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올해 2월부터 실시된다. 일반 45일의 1차 심사에다,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으면 또 한차례 45일의 2차 심사도 요구되는데, 그 위에 특별우려국이란 고려항목까지 추가돼서 사실상 중국기업의 미국기업투자는 대단히 어려워졌단 평가다.

둘째, 중국기업의 미국내 자금조달도 규제대상이다. 대표 규제수단은 외자상장기업 감사강화법안(EQUITABLE 법안). 이 법안은 공개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의한 심사를 해외기업 상장요건으로 하는 게 주요 골자로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심사를 거부하는 기업의 약 95%가 중국기업인 만큼, 중국기업의 향후 미국내 자금조달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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