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개모집 분야는 조각, 건축, 환경, 미디어 4개 분야로 자세한 응모자격 및 응모기간, 방법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진 문화콘테츠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하여 청렴하고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여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이는 작품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