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여부 양형에 반영"… '이재용 봐주기' 비판 나와

2020-0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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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근 삼성그룹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얻어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준법감시위 목표는 최고 경영진 위법행위 재발을 막고 준법 문화를 삼성 내 정착시키는데 있다.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함으로써 조직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에게 똑같은 요구(뇌물)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부회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는 재판부와 특별검찰, 변호인단에서 각 1명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후보로 강일원(61)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과 변호인 역시 이달 말까지 후보를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는 조건 하에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위 활동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오늘 피고인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국민에 대해 약속을 했으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재판부의 구상에 특검은 곧바로 반발했다. 특검은 "재벌체제 혁신과 준법감시위 도입이 양형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재판부는) 충실하게 심사해 달라"며 "항간에서는 준법감시위 도입에 따른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이재용 봐주기' 명분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 재판부께서도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 보고,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저희 특검은 양형에 고려하든,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81)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다. 재판부는 "박근혜(68) 전 대통령 1심 재판 당시 손 회장의 증언 녹취록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해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손 회장을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다 항의하는 시민들이 돌진해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등 소란을 겪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는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어 경호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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