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목진혁의원]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목진혁 의원은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한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 법규가 없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