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열린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장면. [사진=경주시 제공]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15일 이 서비스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해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기 도입된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와 함께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장 도시계획과장은 “하루에도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가 수만 장에 달하며 무단 살포되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