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 판매·단위가격 등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대상은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165m2 미만 소매점포 등이다.
특히, 점검반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계란 등), 상점가(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등 판매가격 미표시, 오표시, 허위표시,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등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