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CJ 측은 손경식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공판 기간에 취소하기 힘든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불출석으로 이 부회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지만 CJ 측은 손 회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관계자는 “손 회장이 일본 출장 등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 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