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 가장한 조직적 보험사기 등장…금감원 손해보험 사기 주의보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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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A씨는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 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주 혐의자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 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다.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작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 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손보험을 이용해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하거나 할인마트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배탈·설사 등 식중독이 발병해 치료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했다. 이후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 보험금 6700만원을 수령했다.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 자를 조작해 보험금 9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금감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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