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 원(약 3000대) 및 1톤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 원(50대)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달말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