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윤 총경’ 2차 공판 진행… ‘무상 주식양도 받았나’

2020-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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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5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총경이 실제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증인 2명의 신문이 진행됐다. 윤 총경은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증인들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직원 두명으로 지난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다.

이번 신문은 정씨가 윤 총경 측에 주식을 무료로 양도했는지를 알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하던 중 직원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윤 총경 측에 무상 주식양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측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씨의 사건을 압수수색하다 직원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윤 총경 측 인물에 대한 내용을 발견한 것이지만 해당 자료에는 양식만 존재하고 실제로 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에는 직인 날인이 안 돼 있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먼저 신문을 진행한 증인 A씨는 당시 큐브스에서 회계관련 업무와 자회사 관리를 진행했던 인물로 대부분의 주식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정 전 대표에게 주었다고 했다.

그는 윤 총경 측 인물 이름으로 작성된 주식 양도확인서를 본 적이 있냐는 윤 총경 측 변호사의 질문에 “본 적이 있다”며 “해당 인물의 이름을 보고 말한 것은 아니고 양식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윤 총경 측 인물과 20여명의 이름이 있는 명단을 보여주며 무상양도를 진행한 명단이 맞느냐고 물었다. 증인 A씨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무상 양도가 진행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윤 총경을 만나 식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도 말했다.

증인 B씨는 주식양도증명서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일을 했다. 검찰이 발견한 증거가 있는 USB의 주인이다.

그는 USB에 있는 양식은 A씨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아는지 등에 대한 질문 등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윤 총경은 녹색수의를 입고 무표정하게 등장했다. 이후 방청석을 계속해서 바라봤다. 검사 측에서 재판에 2분가량 늦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2시간가량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윤 총경의 다음재판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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