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바뀐 법률 알리기에 집중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논산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SNS와 시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읍·면·동에서 열리는 여러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