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지 7개월 만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