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울
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정기검사 실시 해이므로 상거래용 저울(10톤미만) 사용업소는 지역별 해당구청에 검사일정을 문의 후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