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꼬리에 꼬리무는 소송전… 은행권도 강력 대응

2020-01-13 12:00
  • 글자크기 설정

투자자, 환매중단 라임과 판매사 싸잡아 고소

환매연기 1조5500억대… 분쟁조정 100건 접수

은행·증권사, 이달말 실사결과 토대 법적 대응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라임 사태'가 당사자 간 소송전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라임자산운용을 중심으로 각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판매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면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펀드 투자자들은 라임과 판매사를 싸잡았고, 주요 은행들이 포함된 판매사들은 '부실 징후'를 알리지 않은 라임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전면전에 나선 형국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 1위인 라임이 1조55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환과 환매를 중단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잔액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5180억원으로 가장 많다. 5대 주요은행에선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3944억원, KEB하나은행 1416억원, NH농협은행 462억원 순이다. 자체 검토결과 '부적합 상품'이라고 판단한 KB국민은행의 판매 잔액은 0원으로 조사됐다.

국책은행, 지방은행의 판매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부산은행 734억원, 경남은행 431억원, IBK기업은행 53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 은행들의 총 판매잔액은 1조2000억원을 초과했다. 여기에다 KB·대신·NH·신영·삼성증권 증 증권사도 판매에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라임과 전체 판매사들의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은 1조5587억원에 달한다. 이중 은행이 취급한 펀드 잔액은 28.2%인 4389억원을 차지한다.

이처럼 은행권이 라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선상에 놓이자 투자자들은 라임과 판매사를 동시에 고소하는데에 이르렀다. 라임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도 100여건 접수됐다.

투자자들은 우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지난 10일 라임,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환매 중단 사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라임이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인 '플루토 TF-1'에 대한 환매 중단 사실을 인지했지만 공표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시리즈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거다. 이들은 또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를 포함한 모(母)펀드의 수익률 또는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추정했다.

신한금투와 관련해서는 라임과의 공모 가능성을 지적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후 신한금투 명의로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을 들어 양측의 공모가 이뤄졌을 거라 예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됐다. 한누리는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판매사 공동대응단 역시 법적 대응에 착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공동대응단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라임 사모펀드 전반의 실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이들 금융사는 라임이 사모펀드의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부실 징후를 알면서도 판매사에 판매했고, 펀드 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썼다고 추정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는 이달 말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명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동대응단의 소송이 전개되는 시나리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관건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다. 본질은 은행들의 불판(불완전 판매)이 아니라 라임의 사기 행각"이라며 "금융당국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업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라임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공약하며,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등록취소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게 결정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IIG로부터 2018년 11월 자산 손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