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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지원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상이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량에 보조금 56억원을 지원했었다”며 “올해는 배 이상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