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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진=전라남도 제공 ]
전라남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이상 저온과 폭염, 가뭄, 서리,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4가지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겼다.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가지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선 자부담 20%를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