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 설치는 장관 승인받아 설치하라"

2020-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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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수사단'과 같은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10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검찰청의 하부조직 외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운영해선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사와 조직 등에 관해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은 특별수사단 등은 일관된 규정이나 방식없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곤 했지만 앞으로든 장관 승인 없이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1개월을 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특별 지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 근무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청법이 통과되는 오는 13일 전후가 유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앞으로 세월호 특수단 같은 것을 만들 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이 당장 개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론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법조계에서는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좌천'시킨데 이어,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 관련 권한을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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