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데이터3법 국회 통과...차보험료 인상 보류

2020-01-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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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지급 불가

범금융권이 줄기차게 요구한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범금융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데이터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요율 검증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손해보험사 차보험료 인상이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해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자동차보험료 요율검증 회신이 두 달째 소식이 없으면서 업계가 사실상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막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개발원을 통해 보험료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데 통상 2주 가량이 지나면 회신을 받았다. 손보사 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미국과 이란 갈등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바다에서 노르웨이(1척)와 일본(1척)의 유조선이 기뢰 등으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로 공격받아 훼손됐다.

보험업계는 최소 5000만달러에서 최대 1억달러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상보험의 특약인 전쟁보험 보험료가 10∼20배 급등했다.

해상보험은 선박이 운송하는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될 경우 보상하는 적하보험과 선박의 멸실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선박보험으로 구성됐다.

전쟁은 통상 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특약 형태로 전쟁에 따른 손해를 보장한다. 국내 보험사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가 지난 8일 중고차 할부금융 특화 영업점 '오토금융센터'를 열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 자리 잡은 오토 금융센터는 차량 매매부터 할부금융까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국민카드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상대로 영업 기반을 발굴하고, 중고차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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