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방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2020-01-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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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체육지도자 결격요건·기간을 이처럼 개선하고,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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