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면적 26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2020-01-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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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약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했다.

특히 통제보호구역 4만9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그간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시 군과 협의하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조 위원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별도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추가되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 △의정부 △동두천 △강원도 양구 △고성 △인제 등이다.

조 위원장은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 고성군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앞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참석한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만호 강원도경제부지사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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