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2020-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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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 여지…구속 필요성은 없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300여명의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형사책임 소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구속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부장판사도 3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전례등을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영상심사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조 실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법정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상심사에는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도 유족을 대표해 영장심사 법정에 섰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수심때문에 구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족 측은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 심사 방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조실패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심사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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