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최 비서관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은 7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 비서관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으며 그에 기초해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직접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보도가 나온 직후 검찰은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원장 등과 같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문서 명의인을 공소장에 적은 것과 같은 취지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 명의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들에 대해서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죄의 공범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