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 서천초교 앞 교통단속카메라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올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앞에 연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외에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면서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