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 ‘국회법 위반만으로 500만원 이상이어야’

2020-01-06 14:45
  • 글자크기 설정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외 일반형사범은 금고형 이상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말 의원직을 잃게 될까? 그렇다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명의 국회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질문은 절반만 맞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이다. 만약 국회법 외 다른 혐의가 포함돼 벌금 500만원이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홍철호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마치 두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상실가능성은 별로 없다.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 500만원’은 이 세가지 혐의를 합친 양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어떤 혐의에 대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됐는지 알 수 없기에 의원직을 잃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양형에 따라 피고인의 자격이나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른 혐의와 구분해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다. 국회법도 마찬가지다. 대주주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임죄의 경우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검찰이 이를 따로 구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하거나 검찰에 구형을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에서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철호 의원 측도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전달 받은 바가 없다”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며 자유한국당 27명(불구속기소 16명·약식기소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불수속기소 8명·약식기소 2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쪽은 기소대상자가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반면, 민주당은 폭력행위 부분만 기소됐다. 


국회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