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 매입 사실상 강행...재개발 조합 반발

2020-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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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임대주택 40가구 대상

도정법엔 조합의 요구시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전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시가 아파트 재개발 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강행하면서 해당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관련법은 조합이 매입을 요청할 경우로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 신설되는 임대주택 40가구를 시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청의 근거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79조 제5항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 등을 들었다.

그러나 현행 도정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도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처분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시행자로 지정해 건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 조합(사업시행자) 측 자율 결정에 방점이 찍혔다. 

세운 6-3-4구역은 공공에 임대주택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 6-3-4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할 당시 새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40가구를 체비지 형태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고, 중구청이 이를 승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임대주택은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며 "우리는 중구청이 의견을 달라고 요구해와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결정난 사항을 서울시가 뒤집을 수 없는데도 중구청이 우리에게 의견 회신을 요구한 점이 우리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반응에 중구청 도심재생과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는 시의 임대주택 매입이 한동안 이슈였기 때문에 시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처지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두겠다고 회신하기도 난감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조합이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매입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구청을 통해 조합을 설득해 보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간 박 시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3구역 내 임대주택 물량 96가구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3.3㎡당 1000만원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을 도정법과 도정법 시행령에 의거, 원가의 30~40%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 물량은 공공이 매입할지, 민간이 매입할지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공이 매입하는 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서울시가 밀고 나가는 방향성인 만큼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재개발사업이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0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도정법 내용 가운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서울시가 세운 재개발 구역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의 발의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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