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0년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양도소득자의 지방세 신고기한이 종전보다 2개월 연장되어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양도)납부서를 발송, 납부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가 완료될 경우 신고로 인정,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해 바뀐 간소화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