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 공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무 고용률 5.7%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장애인의무 고용률 또한 초과 달성하고 있다.
공사 윤정수 사장은 “일자리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시점에서 성남 민선7기 특별공약인 청년채용 5% 달성을 내년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