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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이 원산지 표기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6/20200106123215323838.jpg)
경남도 특사경이 원산지 표기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23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민생안전점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