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라며 A사가 요청한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