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준·고령자, 경력단절녀는 일자리 창출’

2020-01-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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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청사[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준·고령자, 경력단절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5일 양구군에 따르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경영 1년 차 청년 농업인에게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게는 월 90만 원, 3년 차에게는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준·고령자, 경력단절녀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모집에 나섰다.

양구군은 인턴사원을 사업(기업)체당 1명씩, 월 80만 원을 한도로 신규 채용하면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기업체가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한다.

인턴 취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경력 단절 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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