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누린다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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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

올해부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한국은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정부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했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으로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소개 이미지[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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