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세종시, 광주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5개 시·도에 있는 사업장·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4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