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특사경이 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03/20200103090535920935.jpg)
특사경이 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절기(1~3월)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