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숯 제조시설, 폐목재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업소 대상 특사경이 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절기(1~3월) 숯 제조시설,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부적정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급식 불법행위 91개소 적발 #미세 #먼지 #수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