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난해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했다.
2013년에는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단, 독립유공자·전상군경·전몰군경·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월 3만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월 3만원)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양주 국가보훈대상자 총 7054명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매월 20여명이 사망한다"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전에 많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