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간 60일에서 10일로 단축…스타트업 특허심사료 70% 감면

2020-01-02 09:05
  • 글자크기 설정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올해부터 일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든다.

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업은 특허 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스타트업에는 심사 신청료를 7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특허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지식재산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그간 CD, USB 등기록 매체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보호 대상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이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특허청]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은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도 일요일까지 확대한다. 60일이 걸렸던 전체 심사 기간은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한다.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면 등록료를 절반 깍아준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