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업은 특허 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스타트업에는 심사 신청료를 7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특허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지식재산 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그간 CD, USB 등기록 매체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보호 대상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이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된다.

[자료=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한다.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면 등록료를 절반 깍아준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