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일 안내한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는 '원스톱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됐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의 출산과 사망에 이어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로 확대된다.
임신지원 서비스 '든든임신'은 4월부터,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은 6월부터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다..
4월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처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안전분야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조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경우 중대본에서 통신사업자에 위치정보를 요청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구조기관이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관이나 대형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 재난 시 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공공 웹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액티브X' 같은 플러그인이 사라지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