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입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말한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원활한 현금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연금저축)와 일정조건 충족 시 비과세(연금보험) 혜택을 주며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추가납입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된다.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성되는데 사업비에는 설계사 수당, 점포운영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
그런데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 않고 수수료(보통 0~2%)만 제하고 적립돼 운용된다. 즉, 납입원금 대비 사업비가 덜 차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적립액이 쌓이는 것이다.
보통 개인연금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이다. 만약 월보험료가 30만원이고 10년간 납입한다면, 기본보험료는 3600만원(30만원*12월*10년)이다. 기본보험료의 2배인 최대 7200만원을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은퇴를 10년 정도 앞두고 있고, 30대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이미 납입완료 됐다면 새롭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추가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 가입해 둔 연금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약 2~4% 또는 더 높은 금리를 최저보증이율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은행의 예금금리가 보통 2%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이다.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연금보험(월납)이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쌓인 적립액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를 면제 받는다.
만약 은퇴 전 목돈이 생겼고, 바로 쓸 자금이 아니라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추가납입한 후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급히 써야할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면 저금리 시대의 스마트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다.
단, 각 보험사 상품별로 추가납입 보험료 및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납입한도(총/연한도) 기준, 최저보증이율(10년 이내, 10년 이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