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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시·군 대법원 1인시위 모습[사진=충남도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31/20191231102236363070.jpg)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시·군 대법원 1인시위 모습[사진=충남도제공]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충남도민이 힘을 모았다.
도는 당진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 도내 5개 시·군 총 104명의 도민이 지난 10월부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가 당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 사이의 경계를 되찾고,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는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참여했으며, 31일 기준 170일차를 맞았다.
내년 첫 릴레이 1인 시위는 보령시가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당진시민들이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31일 기준 1217일차를,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맞았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온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행안부가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28일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13일과 올해 9월 17일 두 차례의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모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