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4일 “오는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 기본계획 수립, 기관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