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주요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D업체는 2019년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 했다” 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