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다.
또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비상구를 폐쇄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